【영주】 KT가 인터넷 가입을 2년전 해지한 고객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인터넷 사용 요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A(48·영주시 가흥동)씨는 최근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KT고객센터에 확인을 한 결과 이미 해지한 인테넷 사용 요금이 2년간 자동이체 통장에서 인출됐다고 고발했다.

A씨는 “개인통장에서 명분 없이 돈을 인출해 나가는 것은 절도 행위나 다름없으며 업무상 착오였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무선은 해지됐지만 유선은 가입된 상태여서 정당하게 사용요금을 청구했다고 해명한 뒤 해당부서 관계자와 연락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25일 KT인터넷을 해지하고 타 회사의 인터넷을 가입했으며 같은해 7월 7일 KT 직원이 자신의 집을 방문, 설치돼 있던 인터넷 모뎀 단말기를 철거까지 해 갔는데 무슨 방법으로 KT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겠는냐”며 KT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KT는 지난 2007년에도 A씨의 통장에서 수년간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을 이중으로 청구했다가 A씨가 항의하자 37만4천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있어 KT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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