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오㈜는 1999년 11월1일 서울에서 개업해 보험설계 및 판매컨설팅 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구성화재㈜로부터 2005년도 2억8천만원, 2006년도 6억2천만원 및 2007년도 5억4천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건오㈜가 구성화재로부터 수취한 위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2010년 5월29일 법인세 2005년도 280만원, 2006년도 620만원, 2007년도 54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건오㈜가 지급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에도 법 적용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관할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8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건오㈜는 구성화재와 마케팅 컨설팅계약을 체결(2004년 11월5일)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과 관련된 컨설팅 수수료 정산 및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구성화재는 매월 발생하는 총 수입공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컨설팅 수수료로 건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성화재가 직접 고용하는 직원만이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콜센타 직원은 실제로 건오㈜의 직원임에도 구성화재가 콜센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점 ④법인세법 상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수취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오㈜가 구성화재에 지급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이어서 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 관할세무서장이 위 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0 서2549·2010년 12월2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