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주민 박모(65)씨는 자신의 집 앞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불씨가 옮겨 붙어 잡목 300그루와 사과나무 9그루 등 임야 0.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박씨가 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실화자 박씨를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산불 실화로 형사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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