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30일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된 조모(52)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A(45·여)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 등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각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투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금이 극히 미미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A씨 등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조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사업이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08년 각각 26억여원과 3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보자 해외에 도피 중인 조씨와 다단계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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