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투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금이 극히 미미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A씨 등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조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사업이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08년 각각 26억여원과 3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보자 해외에 도피 중인 조씨와 다단계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