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상에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면서 5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웹하드 공유사이트 운영자 김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이모(31)씨 등 이른바 `헤비 업로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와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2개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온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께부터 이씨 등이 각종 음란물 파일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것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헤비업로더들과 나눠 갖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모두 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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