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씨(47)가 B씨(51)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받기로 한 약정금 액수는 통상적인 간통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간통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A씨가 이를 폭로하고 고소까지 한 것은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당초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며 이 중 3천만원만 받고 간통을 폭로한 후 나머지 약정금 2억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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