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3일 고급 외제 대포차량을 헐갑에 매입한 뒤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일반차량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조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23일 모 캐피탈소유 BMW차량을 1억원에 매입, 공모자 명의로 변경한 뒤 5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11대를 팔아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구시내에서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 주로 농촌지역에서 자동차 이전매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 배기명 수사과장은 “이들이 대략 70여대정도를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의 결탁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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