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23일 모 캐피탈소유 BMW차량을 1억원에 매입, 공모자 명의로 변경한 뒤 5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11대를 팔아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구시내에서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 주로 농촌지역에서 자동차 이전매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 배기명 수사과장은 “이들이 대략 70여대정도를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의 결탁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