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권 게재 개인정보 텔레마케팅에 이용… 소비자 짜증

대형마트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게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텔레마케팅에 이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월 홈플러스 포항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 장모(29·남구 송도동)씨는 결재 영수증과 함께 `운수대통이벤트 경품 응모권`을 받았다. 보름 뒤 장씨는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5개 보험사와 은행에서 보험·적금 가입 권유 전화를 20번 이상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바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경품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넘긴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개인정보 취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각종 경품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취급업체는 경품응모 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험사와 은행 등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에서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기재하지만 응모권에 조그만 글씨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제휴업체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PR팀 관계자는 “경품 응모에 참여한 고객에게 텔레마케팅 전화게 심하게 걸려올 경우 홈플러스에서 조취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고객이 보험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응모용지에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

홈플러스는 사내 전담부서인 `훼밀리카드팀`에서 관련 경품관련 이벤트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응모했던 소비자 장씨는 “K5 자동차와 순금 10돈 열쇠 등의 경품에 혹해 응모했던 것이 화근”이라며 “대형마트가 위탁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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