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사무실을 임대해 40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이모(47)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 상습 도박꾼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등 3곳에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만든 후 모두 40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하고 상습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뺏은 혐의다.

이씨는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으로 상습도박꾼들에게 도박장 개장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도박장에서 1회 판돈으로 최고 5천여만원이 오고가는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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