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실씨는 2003년 4월22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대지 521㎡, 전 71㎡ 등 합계 592㎡ 및 건물 120.36㎡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8년 4월28일 이 부동산을 미래건설㈜에 21억5천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10억4천만원으로 해 2008년 6월30일 양도소득세 2억9천만원을 예정신고·납부했다.

◆심판청구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나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양도가액 21억5천만원은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3억7천만원으로 보아 2010년 8월19일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나씨는 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10억3천만원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 동 금액과 비슷한 환산가액인 10억4천만원으로 예정신고한 것이며, 취득자금은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해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판결

①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최소한 1개월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기 직전의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 3억7천만원은 전체 취득가액이 아니라 잔금으로 보이는 점 ②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해 3억7천만원 외에도 2003년 4월4일 7천만원, 2003년 4월17일 4억3천만원 등 합계 5억원이 인출된 것을 고려하면 이 금액도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이 부동산의 길 건너편에 있는 연접 토지의 소유자가 2001년 4월10일 취득해 2008년 3월21일 21억6천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억원(㎡당/186만6천원)으로 해 신고한 사실에 비춰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④관할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억7천만원으로, 양도가액을 21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지가상승률이 578%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인근토지의 경우에는 226%이고, 연접 토지의 경우에도 212%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관할세무서가 결정한 취득가액인 3억7천만원은 그 산정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2010중3421·2010년 12월2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