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접하다 보면 요즘 최고 문제가 양도 소득세라 할 수 있다.

매매 후 불거지는 양도 세금 관련을 매매 전 미리 상담하면 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매 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면 좋은건지 아니면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으나 고지서 발급 후 상담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됐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 상에도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특히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뿐만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헬스이용권·스키장회원권 등) 등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해 탈세가 아닌 절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철규 천일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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