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정우판사는 지난해 9월19일 새벽1시17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공영주차장에서 1㎞ 가량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최모(43)씨에 50분 동안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데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혀가 꼬이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경찰관이 5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측정을 거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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