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씨는 1999년경부터 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출업체에 목재를 공급하고 영세율첨부서류로 주문서(ORDER DETAIL), 송장(INVOICE), 거래내역,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관할세무서는 2010년 9월3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영세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2005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11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천886만3천90원을 부과처분했다.

◆심판청구

최영환씨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은 1999년 제1기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발생됐고,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정상적인 첨부서류로 인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출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환급세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제 와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2010년 10월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판결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서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0여년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해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부3408·2010년 12월14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