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여)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체인 ㈜멧베이로부터 2억1천867만3천원의 매출대금이 정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됐으나, 이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0년 4월4일 매출누락금액 2억1천867만3천원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천847만7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2010년 10월11일 ①인터넷 온라인 사업을 한 적이 없고 ②2005년 10월경 송광철씨가 “본인이 국내 불법 체류자여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중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방법이 없어 자식들이 굶고 있다”면서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좋은 일 한다는 마음으로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밖에 없으며 ③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송씨가 입·출금한 것이고 본인과는 관련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장은 ①정씨가 음식점 등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저소득층 가정주부로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판매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②그 판매금액으로 3년 동안 9억원을 정씨가 수입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정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게임 아이템의 판매금액이 당일 또는 다음날 아이템 생산업자로 보이는 중국 내 조선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점 ④또한 정씨의 계좌에서 송씨가 자신의 모와 함께 거주한 아파트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과 송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의 요금이 매월 출금된 점 ⑤정씨 외에도 송씨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추가로 더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수사기관에서 송씨를 수사하고자 했으나 도주 및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씨는 예금계좌의 명의 만을 빌려 줬을 뿐 송씨가 이를 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아이템 판매대금의 입금계좌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부가 2010-0193·2010년 12월13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