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박정애 의원 등 조례안 제정

【경산】 경산시가 농민이 농협(단위농협 포함)으로부터 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받는 영농자금 이자 1천만원 중 50%를 보전하기로 했다.

경산시의회는 28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애(민노당·사진) 의원 등 5명이 의안 발의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등 정책대출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자의 5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업경영자금에는 경종농업과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종자와 비료, 노임 등이다.

또 축산경영자금은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만 해당된다.

지급방법은 시장이 분기별로 농업경영자금 대출내역과 이자 납입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분기 다음달 5일까지 농민에게 계좌입금 한다.

사업계획서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기간 중 농·축산업 이외 타 업종에 취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대출 이자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과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시는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전을 위해 201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995년부터 이자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억1천200만원(시비 14억원)을 이자보전했고 2011년도 예산으로 12억원을 확보했다.

/심한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