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으로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의 형태로 변모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광역화된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게 됐다. 과거 영일군 소속이던 포항시의 외곽지역이 포항시에 소속되면서 포항시의 도시계획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따라서 도시계획도 확대 적용되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포항시는 점점 더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 규모와 도시계획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포항시내는 점점 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런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과거 포항시 도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유도하고 외곽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균형된 도·농 복합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이던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주민들이 가끔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용도지역과 지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확정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즉 대지로 바뀐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는 논·밭·임야·대지 등 여러 지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안에도 대지·논·밭·임야 등 여러 지목이 있을 수 있다.

일반주민들은 부동산공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럴 때에는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문옥 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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