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재계약을 둘러싸고 포항시와 대행업체인 영산만산업과의 입장차이가 커 법정 소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재계약을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1999년 최초 계약이 이뤄질 당시 민간직접투자방식(BOO)에 대한 해석.

포항시는 민간직접 투자방식을 인정해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17.3년으로 설정하면서 영산만산업은 오는 2017년이면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논란의 핵심인 수집·운반 처리도 시는 2012년부터 분리 시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음식물폐수처리도 2012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시는 여기에다 이번 재계약과 관련, 대행업체 종사자간 발생되는 노사문제에 대한 책임범위를 영산만산업이 지도록 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확보를 통해 유사시 안전장치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산만산업은 무상사용허가기간을 34.5년간인 오는 2034년까지 요구하고 있다.

시는 2000년 기부채납을 기점으로 하고 있지만, 영산만산업은 지난 2004년 6월 기부채납한 연구시설 169.18㎡도 포함시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한 것.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과 처리 분리발주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산만산업은 당초 민간투자시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이 일체가 돼 있는 것을 전제로 참여했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로 끝나고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행계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법적 대응이 예상되자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영산만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이 끝날 때까지 현 대행계약서를 적용 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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