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산림조합(조합장 김진우)이 내실있는 책임경영을 위해 상임이사제를 도입한다.

조합은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갖고 내년부터 상임이사제를 도입·운영키로 정관을 변경·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임이사제 도입은 기존 조합의 지도과, 사업과, 신용과 등 3과와 내년 1월 가동을 앞둔 목재가공 공장의 정상운영, 신용점포 개설 등 업무분야의 증가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향후 내무업무 전반을 상임이사가 관장토록하며 조합장은 총괄업무와 외부업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산림조합 10년이상 근무자나 임업·산림분야 종사자 등 경력이 인증되는 사람으로 임기는 4년으로 조합장이 2명을 추천해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통해 결정된다.

김진우 조합장은 “상임이사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쯤 예상이 된다”며 “제조 도입 후 향후 조합이 기존 업무와 신용지점 개설, 목재공장 정상가동 등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내실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산림조합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목재가공 공장(펠렛)을 올 연말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가동에 나선다.

이 공장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시책의 일환으로 2009년 산림청과 경북도, 포항시, 조합 등이 25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1만4천214㎡(4천300여평)에 펠렛가공 조립 시설이 들어서는 등 2010년 7월 착공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식은 오는 2011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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