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실씨는 2003년 3월20일부터 부산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대영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8천476만3천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관할세무서장은 대영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0년 6월9일 나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천928만3천원을 부과처분했다.

나씨는 2007년 7월14일 대영에너지 부산영업소 딜러인 최용필을 통해 경유 2만ℓ를 처음 구매했으며, 매달 시행하는 석유품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같은 해에 2만ℓ씩 3차례 더 구입하고 대금을 대영에너지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당시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출하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출하된 것이며, 유류를 운반한 사람들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매입당시 작성한 유류입하량 보고서를 보아도 정상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나씨가 제출한 유류입고 관련 수기기록 노트자료에서 대영에너지로부터 4회, 8만ℓ의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정유사로부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입한 경유와 대영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경유를 합한 수량이 나씨가 매달 보고한 거래처원장과 월별 거래상황부에서 확인되는 점 ③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나씨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점 ④나씨가 2003년부터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대금입금 금융자료가 확인되고 당해 대금입금액이 나씨에게 반환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⑤유류운반자 및 영업딜러가 실제 유류를 나씨에게 입고한 사실을 인정(인감증명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나씨의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구입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2010부2150·2010년 12월7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