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떨어짐에 따라 손실을 보는 펀드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적으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적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적금을 붓는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가입하는 적금도 더 따지고 들면 결과물이 달라진다. 적금의 특성을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돈 불리는 첫걸음이다.

△정기적립과 자유불입에 나눠서

적금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할 항목으로는 기간별 금리, 적립방법 선택, 세금우대 적용 및 한도, 중도해지금리, 부가혜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때 몇 가지를 꼭 살펴 가입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먼저 정기적립식 적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적금가입 뒤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할 위기가 한번쯤은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적립식 적금이 되레 효과적일 수 있다. 한동안 적립하지 않아도 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기적립식 목돈을 모으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다. 불입에 대한 의무감이 일정금액씩 강제저축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크다. 따라서 정기적립식과 자유불입식을 일정금액씩 나눠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자유적입식 적금에는 입금제한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적립 계액기간의 3분의2가 지났을 때 그동안 적립한 금액의 절반을 초과하면 입금이 되지 않는다. 또한 만기 1개월 전에는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기적립식 적금은 불입액을 미리 내더라도 이자를 더 주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월 불입금을 늦게 낼 경우 선납일만큼은 지연일자에서 빼 준다. 또한 정기적립식 적금을 붓다 보면 어떨 수 없이 월부금 납입을 늦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그냥 만기일에 해지하면 정상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불입연체가 있는 경우 마지막 회차를 내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정한 약식만기일에 해지하면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앞당김 제도를 활용

반대로 정기적립식 적금 만기를 한 달 앞두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만기 앞 당김(만기체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불입이 완료된 계좌로 만기 1개월 안에 해지요청을 하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된 이자를 준다. 다만 만기에 비해 미리 해지하는 일수만큼 앞당김 이자만을 공제한다. 만기 앞당김 이자는 보통 약정이율에 2%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적금불입액을 절반씩 나눠 기간을 달리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들어 2년동안 월 100만원을 가입하기로 했다면 1년짜리에 50만원을, 2년짜리에 나머지 5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다.

적금 하나까지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냐고 불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곡차곡 모아 만기에 적음을 타는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이 안다. 이런 행복감을 상상하면 이 정도 수고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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