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필요에 의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법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는 기존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즉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액 감면 해 준다.

첫째 농지는 전·답으로써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며, 둘째 종전 농지 소재지 및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각각 3년 이상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셋째 종전 농지를 양도한날로부터 1년 이내(수용시는 2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할 것, 넷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1/2이상 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이상 이어야 한다.

한편 그 감면 양도소득세는 농지 대토 및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액과 합해 5년 동안 총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한는 것이다.

# 용어설명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 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김은정 금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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