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도금폐수를 무단방류한 도금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최현기 부장검사)는 7일 대구시청과 합동으로 관내 도금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 관계자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적발된 도금업체 운영자 A씨(59)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허용 기준치의 1천630배가 넘는 시안(CN)과 기준치의 447배에 달하는 중금속 아연(Zn)이 포함된 도금폐수 600여t을 하수구에 그대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자 B씨(50)는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만 시설을 늘리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아연성분이 섞인 폐수 1만7천여t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폐수처리시설에 수돗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수법으로 적정하게 폐수처리를 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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