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유상범 부장검사)는 1일 자격증을 보여주며 `취업을 하겠다`고 속이고 대구, 부산, 청주 등의 업체로부터 취업선급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문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문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자격증을 미끼로 영세한 전기공사시공업체를 찾아가 취업하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18개 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모두 4천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만 하면 원본이 다시 발급된다는 것을 악용해 최근 4년 동안 서울과 대구, 부산, 청주 등 전국을 돌며 선급금을 받아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결과 평소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온 문씨는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영세업체들이 전기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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