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권재칠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된 진모(27)씨에게는 징역 4월이 선고됐다.

권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물론 `끼어들기`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강씨의 행동에는 `선처`의 의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올해 7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어 진씨에 대해 권판사는 “법원에서 명한 준법운전 강의를 받지 않고 계속해 운전한 것은 물론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행위를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범행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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