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B2B전자상거래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발생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8일 실물거래 없이 계열사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대구 S건설회사 운영실장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회장 김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 1년 동안 회사 계열사인 D사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시장에 B2B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꾸민 뒤 기업구매자금으로 17억원을 대출해 갚지 않고 기업유동화 회사채 보증대출금 5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B2B 전자상거래를 권장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구매자금 대출보증을 해주면서 대출절차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가공거래 및 분식회계 자료를 제출해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조인형 형사1부장검사는 “이들은 범행 후 기업회생절차 신청해 모든 채무를 동결시키는 등 극히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공적자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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