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고(故)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천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천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