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12시40분께 회사원 김모(35)씨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 1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로부터 현금카드 2장을 빼앗은 뒤 1시간만에 편의점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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