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12시40분께 회사원 김모(35)씨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 1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로부터 현금카드 2장을 빼앗은 뒤 1시간만에 편의점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12시40분께 회사원 김모(35)씨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 1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로부터 현금카드 2장을 빼앗은 뒤 1시간만에 편의점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