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한 포털 사이트 계정 5만여개를 판매한 무직자와 이를 사들인 쇼핑몰 운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주민등록번호 등 남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이모(26·무직·인천)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여 자신들의 쇼핑몰 상업광고에 이용한 김모(36)씨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1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만9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이를 김씨 등 16명에게 7천30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정 명의자들은 광고성 글 게재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는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씨의 범죄는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팔아넘긴 인물을 찾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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