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배임액이 39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지만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역의 한 건설시행사가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일반인 15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아파트 실구매자인 것처럼 대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업무 직원에게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