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파트 시행사가 남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배임)로 기소된 경북 모 축협의 전 임원 A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배임액이 39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지만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역의 한 건설시행사가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일반인 15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아파트 실구매자인 것처럼 대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업무 직원에게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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