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심야시간대 오토바이를 이용, 상습적으로 귀갓길 여성들에게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7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30·여)씨를 흉기로 위협, 공터로 끌고 가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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