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올려 지급한다.
또 넷째 자녀 이후는 새로이 월 50만씩 2년간 1천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가 함께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