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이동근)는 오는 2011년도부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따르면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5년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 소유농지가 3만㎡(9천여평)이하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 10, 15년)을 정해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농업소득 외에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자금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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