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방과후 영어수업 위탁계약 청탁을 위해 법인자금 3천만원을 횡령하고 교장과 교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사설학원 원장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 D초등학교 교장 남모(60)씨와 교사 김모(43)씨 등 2명을 각각 허위공문서작성교사및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5개 초등학교 교장 4명과 교사 30명의 명단을 대구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7일 대구 수성구 한 일식집에서 방과후 영어수업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남교장에게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장 5명에게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3천만원을 빼돌리고 방과후 영어수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 등 34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남교장 등은 지난해 8월18일께 `방과후 영어수업 민간업체선정 관련 설명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