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의 피해자 보상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고에 따른 보험금액이 예상외로 적은데다 요양센터 대표와 건물주인인 포항시의 사고 대처방식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차이가 너무 커 보상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 요양센터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일반화재보험 4억원(건물 3억5천만원, 집기 5천만원)과 대인보험(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가 1억원)을 지급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되는 대인보험금은 사망자 보상금 및 부상자 치료비 등 모두 합쳐 1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사망 10명과 부상 17명이다. 보험금을 사망자 기준으로 나눈다해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여기에 부상자 치료비 보상을 제하고 나면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은 몇 백만원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건물피해에 따른 대물보험금 역시 미미한 액수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사고의 피해규모를 건물내부 16.5㎡와 집기 소실 등 450만원으로 추산해 대물보험금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가족들이 시설대표와 보상협의과정에서 대물보험금에 대한 압류권을 행사하려 해도 액수가 너무 적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가족들은 이에 따라 시설대표와의 보상협의와 별도로 건물주인 포항시에 책임을 묻는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사실상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금전적 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포항시의 이 같은 태도에 감정이 상했다.

유가족들은 포항시의 합동분향소 설치를 거부한 데 이어 박승호 시장이 시민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이겠다는 제안도 거절했다.

유족들은 노인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시가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는 유가족들의 반발로 성금모금 창구 개설을 없던 일로 하고 다만 기업이나 독지가 등의 성금 모금 창구는 열어 둘 방침이다. 또 14~15일 열리는 희생자 장례를 위해 우선 시 간부들이 모은 성금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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