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건전 재정운용의 제도화 추진을 위한 칠곡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 보조금 관리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개인과 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보조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국도 비를 제외한 군비 보조금 지급 때는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보조비율이 50% 초과 시는 군정 조정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등 기타 해당 심의 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군비 보조사업 시는 총사업비의 70% 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다.

/남 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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