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8일 오후 4시 지법 33호 법정에서 구술심리의 정착과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시행방안의 한 방법으로 판사들이 직접 재판 소송 당사자가 되는 이색적인 역할극(모의재판)을 열었다.

이날 역할극은 구술심리방식의 정착과 민사재판업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구지법에서 민사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50여명이 직접 참여해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해 실제 발생한 경품당첨자 확인소송과 보증금 반환소송 등 2가지 소송을 예로 삼아 진행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날 역할극은 민사재판업무 개선을 위해 대구지법 판사들이 직접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구술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면서 “이날 행사와 별도로 대구지법원장의 법정방청, 판사들의 다른 법원의 법정방청 등을 통해 구술심리방식의 정착과 법정언행 등에 관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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