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 낙동강 살리기 사업 리모델링 대상 농지가 사업 완료 후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 이후 외지인이 몰리면서 현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인 기산면 등 낙동강 지역의 평균 생산녹지 지역 토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3만~5만원 많은 3.3㎡당 13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기산면 일대 도로변 관리지역은 3.3㎡당 30~4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사업착수 이후 칠곡군 농지 거래건수는 지난해 3천557건, 올해 현재 2천713건이었으며 거래토지는 낙동강 인근 농지에 집중됐다.

이처럼 외지인이 농지리모델링 토지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대상 농지의 리모델링 완료 후 토지이용가치증대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 농지 3년 보유 매매 때 양도세감면혜택, 앞으로 오평공단 착공 때 대토용 토지 수요증대 등으로 농지가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최근 낙동강사업으로 모래 값이 폭락했지만 사업완료 후 모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 모래가 많이 매립된 저지대 농지의 경우 모랫값과 땅값 합쳐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고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지주 S씨는 “최근 모래가 홍수 출하로 ㎥당 6천600원까지 폭락했지만 준설 작업이 끝나고서 품귀현상이 나타날 때 1만 5천~2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이럴 때 준설토활용으로 땅값은 배로 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공사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성토한 모래 위에 50㎝ 높이로 흙을 복토 하고 그 위에 농로와 수로 등도 건설되기 때문에 농지형질변경이 힘들다”며 “농지투기는 자칫 손해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K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이 저지대 논을 매입하면 지주는 영농보상비도 챙기고 8m 높이로 쌓인 모래를 팔 경우 ㎡당 몇 십 만원의 돈도 챙길 수 있다며 지역 사정을 잘 몰르는 외지인 등을 상대로 농지매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정부의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착수 후 2년간 영농을 금지하는 대신 ㎡당 3천797원의 영농보상비 지급 및 땅 형태에 따라 1.4~ 8m까지 무상으로 파낸 흙으로 성토해준다.

/남보수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