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주유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38)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10월동안 모 정유회사의 주유상품권을 10% 할인한 가격을 유명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권모(27)씨 등 63명에게서 모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범행 초기에는 10% 할인 가격으로 상품권을 정상 판매하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한 뒤 수요가 많은 추석 전후에는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