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중고용품 카페에서 유아용 물품을 주문받은 뒤 배송하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33·여·경산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고용품 카페에서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1회에 10만~30만원씩 송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42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송금한 후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며 변제를 요구하는 이들에게만 환불해 주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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