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김정식)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 총 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만 해당된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수급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농지를 원상태로 되찾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연금 전액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약정해지가 가능하며 받은 연금이 농지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는 농지처분 가격 이외의 상환금액은 없다.

월지급금(추정)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농지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는 약 32만4천원, 70세 38만4천원, 75세 46만4천원, 80세 67만8천원, 85세 73만6천원, 90세 99만4천원 정도로 이 금액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다소 변동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결국 농지를 매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농지 소유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농촌 정서상 성공적 시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는 것이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 등의 여론이다.

한편 김정식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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