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산양산삼 등 산삼제품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644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2)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4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께 대구·경북지역 5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산삼 1뿌리에 5만원씩 300만원을 한 구좌로 투자하면 30주 후 원금과 배당금 등 39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600여명으로부터 6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강원도 원주지역의 산양산삼 밭을 구입한 뒤 이 땅의 가치를 시가의 20배로 부풀리고, 산양산삼을 이용한 제품을 해외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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