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송을 접수한 71건의 사건 중 52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52건으로 민사소송이 24건, 행정소송이 22건, 국가소송이 6건이다.

소송 접수 사건 71건 중 계류 중인 사건 52건을 제외한 사건 중 승소는 6건에 불과했으며, 패소 3건, 취하·조정이 각각 5건으로 확인됐다.

패소사건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북구 청하면 소동리 447-2(도로, 231㎡)에 대해 포항시가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 없이 도로로 제공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법원은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공용돼 오는 상태로 과거 보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나 인접 토지의 보상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포항시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패소 사건으로는 남구 연일읍 동문리 342-9(과수원, 41㎡) 토지의 소유자가 지난 199년 3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포항시가 적법한 절차 없이 10여년전부터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일반 공중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가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항시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패소사건으로 포항시 건설과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에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반소)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토지는 북구 두호동 636번지로 지난 1958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고, 롯데아파트 북부간선도로 개설 시 편입된 부지로 1970년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 보상대상 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포항시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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