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1년 2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께 정모(45·여)와 재혼한 후 의붓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1년 2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께 정모(45·여)와 재혼한 후 의붓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