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령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5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 개발안은 총사업비는 12개 사업 6천491억원으로 의결됐으며 이중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도로확·포장사업 410억원 정도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의결됐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으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jh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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