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상수도 급수관 교체공사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4천5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공모를 한 후 지원금을 과다 신청해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구 서구 모 아파트 관리회장 이모(6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아파트 일부 가구에 대해 상수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 가구가 상수관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공무원 김모(48·상수도사업본부 7급)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관리회장과 건설부장, 현장소장, 아파트 주민, 경비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3월 29일 3천여만원을 들여 아파트 24가구의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를 시행한 뒤 9천800만원을 들여 62가구 전체가 교체 공사를 한 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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