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실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경북지역에서는 총 101건이 적발됐다.

26일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구돈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3일 동안 제수·선물용품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10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물량은 총 85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형사입건조치를 내렸으며, 수입농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55개 업체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주요 적발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6건 등 육류가 총 44건으로 단속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떡류가 12건, 배추김치가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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