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5일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개정된 주택법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공포·시행되면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로 입주민 서비스 강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입주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주택법 하위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게 된다.

세부내용으로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민주·투명·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됐으나,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아파트 단지 내의 각종공사 및 용역에 대한 사업자를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공정성의 투명도를 높이게 된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및 에너지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잡수입까지 인터넷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관리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로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아파트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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