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기금(총 1조원)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적용 대상도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부터 입주일까지)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다.

구입하는 주택도 85㎡ 이하, 6억원 이하여야 했으나 85㎡ 이하는 유지하되 금액 제한은 폐지된다.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바뀐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가구당 2억원 한도이며, 연 5.2%이고 20년 상환 조건에 투기지역(강남3구)은 제외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대책은 내달 금융회사가 내규를 개정하는 대로 시행된다.

저소득층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는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만 소득증빙을 면제했으나 앞으로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50%, 3주택은 60%의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는 시한이 애초 올해 말까지에서 2년 연장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에서 1%로 50% 감면하는 것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된다.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천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60㎡ 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전세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 85㎡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서민이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하면 대출금 6천만원 한도에서 가산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지금은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보증 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 입증 방법도 다양화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부 조정

공급량(사업승인 기준)은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등 예정대로 추진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광명 시흥)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해 1~3차 때 4~6개 지구를 지정한 것과 달리 2~3개 지구만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고 중.대형 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1차로 5천억원 규모를 발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이 50%가 아닌 30%만 넘어도 사들일 수 있게 하고 1천500억원이던 업체당 매입 한도도 2천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정했던 리츠·펀드의 매입 대상에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