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지방세를 24시간 어디서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입한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통지서를 통해 부여받은 고유의 임의계좌로 어디에서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제도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수납처리 기일이 3~10일 이상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납정보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민원업무 처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 지방세 징수담당은 "가상계좌 외에도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eTax)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 비용절감 및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jh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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