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내용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가 추가된다.
신청자 접수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희망자를 접수해 11월부터 5개월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kimrh@kbmaeil.com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내용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가 추가된다.
신청자 접수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희망자를 접수해 11월부터 5개월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kimrh@kbmaeil.com